서울시가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초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부터 적용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45%이하,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서울 시민입니다.
2021년도 45%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규모 | 소득기준 |
1인가구 | 822,524 |
2인가구 | 1,389,636 |
3인가구 | 1,792,778 |
4인가구 | 2,194,331 |
5인가구 | 2,590,818 |
6인가구 | 2,982,871 |
7인가구 | 3,373,739 |
서울시는 작년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를 폐지하였으면
정부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올해 노인과 한부모가구에 대해서 폐지했으며 2022년도에는 완전 폐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