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알아보기 ( 가족요양보호사와 다름 )

지금순간
업데이트 : 2023-02-15 조회 : 28,704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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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보호사는 같은 것인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 가족이 돌보는 가족요양보호사와는 다른 서비스입니다.
가족요양비는 요양제공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 가족요양비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매 노인의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 얼마 지급되나요?
가족요양비는 등급에 관계없이 월 223,000원을 지급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같이 거주해야 하나요?
가족요양을 제공을 할 수 있는 생활권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어디에 신청을 하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십시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고객센터 : 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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