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및 활동지원사의 퇴직금 규정, 수령액

지금순간
업데이트 : 2021-10-17 조회 : 30,534 댓글 : 1
URL주소 복사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시급제가 방문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는 근무시간에 따라 자격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근로 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

( 1일 3시간 이상 )

퇴직금 적립(0)

월 60시간 미만 근무

( 1일 3시간 미만 )

퇴직금 없음(x)


퇴직금 지급 조건

  1. 월 60시간 이상 근무
  2. 1년 이상 근무
  3. 4대 보험 가입 유무와 무관
  4. 모든 사업장 대상


퇴직금은 매월 근무의 1/12이 사업주에 의해 적립되고 1년이 지나면 한달 분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조건

퇴직금은 꼭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래와 같은 여건이 있을 경우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2.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과 이에 따른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
  3.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4.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5.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6.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14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주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했거나 임금이 이상하다고 생각된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관정보



 1  2  3  4  5  다음  맨끝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