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계산법

룰루
게시일 : 2021-01-18 조회 : 14,794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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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1년 1월 급여 2,105,000원을 받는 경우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8,720원 × 209시간 = 1,822,480원







(출처=2021년 최저임금 홍보 전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사용자는 아래의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최저임금액, 어떻게 결정하나?

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다.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세한 계산 방법

최저임금 모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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