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1년 1월 급여 2,105,000원을 받는 경우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8,720원 × 209시간 = 1,822,480원
(출처=2021년 최저임금 홍보 전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사용자는 아래의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최저임금액, 어떻게 결정하나?
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다.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