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3년,“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 수립 -
- 시행 20년 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2인 가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수준을 확대하는 추진 과제 발표 -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개요> ■ 추진배경 및 정책 여건 - ’17.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와 보장수준은 지속 확대 * (총 수급자) ’13년 135만 명 → ’15년 165만 명→ ’17년 158만 명 → ’19년 188만 명 → ’20.6월 203만 명 ** (가구당 평균 생계급여액) '14.12월 30.4만 원 → '16.6월 40.1만 원 → '20.6월 42.7만 원 - 다만 최근 시장소득 빈곤율 악화, 65세 이상 1-2인 가구 빈곤층 증가, 50~60대 수급 비중 증가 등 정책 여건을 고려한 제도의 포괄성과 보장성 지속 강화 필요 ■ 주요과제 - (빈곤사각지대 해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차상위 의료지원과 긴급복지 확대 등 - (보장수준 강화)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통한 기준중위소득 수준 제고,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 달성, 교육급여의 지출 자율성 강화 등 - (탈빈곤 지원) 저소득 가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활사업 목표 다변화를 통한 포용적 자활지원체계 구축, 재가 의료급여 제도화 등 수급자 지역 사회 통합 촉진 - (제도기반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 수급 관리 강화, 전달체계 효율화 등 ■ 주요 기대효과(~’23년)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한 생계급여 26만 명 신규 지원, 부양비 폐지 효과로 기존 수급자 6.7만 명 추가 지원 -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 약 10% 이상 상승(’20. 52.7만 원 → ’23. 57.6만 원 이상)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한 의료급여 19.9만 명 신규 지원 - 재가 의료급여 시행지역 120개 시군구로 확대 - 교육급여 체감도 제고 및 보장성 수준 지속 강화 - 주거급여 최저주거보장수준 대비 100% 지원 - 자활근로 참여자 7.5만 명까지 확대, 광역·전국 자활기업 60개소로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20.8.10)을 거쳐 확정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난 ’17년 제1차 종합계획 이후 3년 주기로 발표
◦ 제2차 종합계획은 빈곤 실태조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았다.
□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18년 기준) 결과와 정책 여건 분석등을 통해 나타난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비수급빈곤층*이 여전히 잔존(73만 명) 하며,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 비수급빈곤층은 ’15년 93만 명 대비 감소하였으나 ’18년 기준 여전히 73만 명 존재(’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 시 취약한 노인층을 포함한 포괄적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요구된다.
◦ 사회 전반적으로 1-2인 가구 증가 추세*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이 90%를 상회하나,
* (1, 2인 가구 비중) ’00년 34.6% → ’10년 47.8% → ’19년 57.3%
- 현재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액은 낮은 수준으로, 지원 수준 적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빈곤층 중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1인, 2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16년 37.6%에서 ’18년 43.3%로 증가(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20년 6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은 86%
*** 현행 균등화지수에서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는 0.37 수준으로 평가되나,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0.4 수준으로 계측(보사연, 1-2인 가구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개선방안 연구)
◦ 지출 부담이 큰 청년층의 학비 등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 악순환을 막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 경제 악화 시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재취업에 취약한 50-60대 중장년층의 근로의지・능력 유지를 위한 일자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 최근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 사회안전망의 큰 축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과 타 소득 보장 제도와의 효과적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 이러한 분석 결과와 현황을 토대로 마련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
□ 지난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의의 】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맞이하여, ・ 더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큰 변혁으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안타까운 악순환에서 벗어나, 어려울 때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비로소 국민들이 확보하게 되어 ・ 제도 시행 20년 만에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된다. |
◦ 우선적으로 2021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원받게 된다.
◦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
**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었다.
* 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 부양’ 필요성은 약화(’08년 40.7% → ’18년 26.7%)되나 정부와 사회 부양 필요성은 48.3%로 가장 높음 (2018, 통계청 사회조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생계ㆍ의료 비수급빈곤층의 경상소득(시장소득 + 타정부보조금 + 기초생활보장급여)은 수급자 대비 67.3~86.5% 수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26만 명)가 신규로 지원 받게 되고,
-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됨에 약 4.8만 가구(6.7만 명)의 급여 수준도 인상된다.
* 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사적이전소득)하여 해당 부양비만큼 급여를 차감
◦ 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 7월 14일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주요 과제에도 포함되어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또한,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3.4만 가구(19.9만 명)을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11만 명, 부양비 및 소득·재산기준 개선 8.9만 명 예상
◦ 아울러, 제3차 종합계획 수립시(’23년)까지 적정 본인부담 등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과 연계하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인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한다.
◦ 자동차 소유 및 활용도 증가,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재산 기준 일부 완화 및 급여별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
* (예시) 일반 재산 환산율(4.17%) 적용 차량 기준(생계・의료 150만 원 → 200만 원, 주거・교육 1600cc 150만 원 → 2000cc 500만 원, 다자녀 가구 기준 신설) 등 급여별 차등 적용 추진
◦ 또한, 현 재산 기준의 적정성 평가 및 대안 마련 후, 지방자치단체 의견 조회,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 단순화・표준화・자활・자립* 측면을 고려한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취약계층의 최저주거수준 보장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한다.
◦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취지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이하 가구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포괄하기 어려운 건강보험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보호도 지속 강화한다.
◦ 차상위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의료급여와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완화, 적용을 검토한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 금액을 낮추고 지원계층별 실질적 가처분소득 수준에 따라 보장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의료비 과다 발생 시, 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 외적 비급여 제외)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선별·예비급여 등)에 대하여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긴급복지 지원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화* 및 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 실거주용 주거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적 개선, 감염병유행 등 위기 발생시 탄력적 지원을 위한 규정 등 근거 보완 등
** 현 긴급복지 담당자(시군구 평균 1.5명)가 발굴, 현장확인 및 지원 환수 업무를 전담하며, 각종 타 복지 지원 업무를 겸임하여 업무 과중
【 기본생활보장 수준의 제고 】
□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편한다.
▷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
◦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국가공식소득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로 변경된다.
* 가계동향조사는 조사방식이 개편되어, 앞으로 연간 소득 통계 미생산
◦ 더불어 통계원 변경에 따른 현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는 6년간 단계적 반영하여 해소한다.
* 기준 중위소득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수준이 높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필요.(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12.5%)
◦ 또한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신 3년간 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원칙을 통해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한다.
□ 대부분의 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 1·2인 가구의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현실화 한다.
* 생계급여 수급자 중 1인 가구 비율 77.6%, 2인 가구 비율 14.8%(’20.6월 기준)
◦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1·2인 가구의 지수를 인상하는 등 가구균등화 지수를 변경한다.
< 가구균등화 지수 변경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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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현행 |
0.370 |
0.630 |
0.815 |
1 |
1.185 |
1.370 |
1.556 |
조정 |
0.400 |
0.650 |
0.827 |
1 |
1.159 |
1.307 |
1.447 |
* 출처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개선방안 연구」(보사연, 2018)
◦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으로 1·2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증가뿐만 아니라 ,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 기회도 확대* 된다.
* 1·2인 가구에 대한 조정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시 1·2인 가구에 대한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선 확대 효과 발생
◦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은 급여 수준을 제고하여 더 두터운 보장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 변화로 풀이된다.
※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통해, ◦ ’23년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20년(52.7만 원) 대비 약 10% 이상 증가(57.6만 원 이상)가 예상 ※ ’21년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개편안을 반영하여 ’20년 대비 4.02% 증가 ◦ 더불어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이 인상되어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 생계급여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경우 더 두터운 보장을 지원하게 된다. |
□ 의료급여 보장성을 지속 강화한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 의약품 등의 단계적 급여화에 향후 3년간 1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 심장·근골격계 등 MRI·초음파 단계적 급여화, 면역항암제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급여기준 확대 및 항암요법 등 선별급여 적용 검토
◦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의 단계적 인하*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 정신과 질환 보유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외래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에 대한 본인 부담 인하 등 추진
◦ 의료급여 정액수가 지급항목과 건강보험간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급수가의 단계적 현실화를 검토한다.
* 정신과 입원, 식대, 혈액투석 외래 수가의 단계적 현실화 등
□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달성을 추진한다.
◦ 2020년 기준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 대비 약 90% 수준인 기준임대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 기준임대료 : 가구규모,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정
-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 감소,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 등에 따른 수급가구 수 및 급여액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지역별 임차료 차이, 급지 구분의 용이성 및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 급지구분*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현행 시‧도 행정구역에 기반한 4급지 분류 체계는 급지 내 임대료 편차가 커서 동일한 기준임대료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
**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를 추정한 후 급지 내 동질성 및 급지간 이질성 등 통계적 분석을 통해 급지 구분의 정확성 제고 등
◦ 실제 수선공사 실적자료(’17~’19년)와 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공사금액을 재계측하여 자가급여의 수선한도를 개선한다.
* 최저주거기준 충족 공사비용을 기초로 임차급여와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수범위별 수선한도 검토
□ 교육급여 활용도 제고와 보장 강화로 체감도를 높인다.
◦ 교육급여는 개개인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필요한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 최저교육비를 재정의하여 기존의 ‘결핍’ 충족 모형에서 ‘성장’ 지원 모형으로 전환
- 교육활동지원비로 원격교육과 가정 단위의 교육활동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보장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최저교육비 정의 및 지원항목 >
구분 |
|
기존 최저교육비 |
➜ |
최저교육비 재정의 |
개념 |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 |
모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소요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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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용품비, 부교재비 |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
【 청년층 탈빈곤 지원 등 빈곤 예방,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 】
□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만19세~30세 미만)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계획이다.
◦ 분리지급 대상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청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와 유인 제고 등 청년 맞춤형 자활을 제공한다.
◦ 보호종료아동, 청년 무직자(NEET) 등 대상을 발굴하여 기존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청년사업단 특화·확대 운영을 추진한다.
◦ 근로빈곤청년(만15∼39세)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시, 근로소득공제(생계급여),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등 청년특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사람중심’ 사회·고용안전망으로서 포용적 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상호 참여자 배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연동 등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에 자활참여자 인턴파견 또는 사업단 위탁운영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 강화로 자활사업의 전문성과 시장 경쟁력을 제고한다.
◦ 자활 목표를 개인별 강점·기초 역량에 맞춰 다양화한다.
- 자활 역량이 부족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초역량 배양을 지원하고 (가칭)자립지원전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자립 능력이 갖춰진 대상자에게는 자활 기업 등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휴・폐업 소상공인, 긴급복지 대상자 등이 참여해 재기 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자활기업의 창업과 성장 단계별(milestone) 보상(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장과 창업 동기를 제고한다.
* (예시) 매출액·고용인원 2배, 4배 달성 시 임차비, 자산취득비 등 지원
- 더불어 자활기업 규모화(가맹점형, M&A형) 등을 통해 광역·전국자활기업을 추가 육성(41개소→60개소) 등 성공 모델을 지속 창출한다.
◦ 기존 5개 자산형성지원 통장*을 목표와 대상을 일치(수급자/차상위)시킨 2개로 통합한다.
- 이를 통해 대상 요건 등을 단순화하고, 정부지원금 비율도 기존 소득비례 등 다양한 방식에서 1:3(본인적립금 : 정부지원금)으로 일원화한다.
* 기존 희망키움통장 I, II,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을(가칭)희망저축계좌 I, II로 통합
< 자산형성지원통장 설계(안) >
구분 |
정부지원금 |
지급요건 |
+ |
정책대상별 인센티브(선택) |
(가칭) 희망저축계좌Ⅱ |
1:3 (정률) |
심화사례관리 |
민간매칭금 자활기금 지자체 장려금 자활근로사업단 매출 중앙자산키움펀드 ⋮ |
|
(가칭) 희망저축계좌Ⅰ |
탈수급 또는 국민연금 추가납부 |
□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활동을 지원한다.
◦ 재가 의료급여를 의료급여 법령으로 제도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시범사업 등과 연계하여 향후 3년간 재가 의료급여 시행지역을 전체 기초자치단체(이하 시군구)의 50%로 확대한다.
- 또한 재가급여 수급자 규모도 장기입원 사례관리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장기입원자 중 퇴원을 통해 재가로 복귀하는 수급권자 대상으로 의료·돌봄 등 재가생활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여, 지역사회 원활한 정착을 지원
◦ 의료급여만(생계급여 비수급) 수급하는 노인 가구(1종 또는 전체)에 대해 노인일자리 신청 허용을 추진한다.
* 현재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일부 신청 가능
【 제도 내실화를 위한 수급 관리 및 전달 체계 정비 】
□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한다.
◦ 의료급여 재정지출 자율절감 목표제를 시행하여 지자체에서 재정 누수 요인을 자체 점검하도록 한다.
- 재정지출 절감 목표를 달성하거나 미지급금을 해소한 재정관리 우수 지자체에는 지자체 평가 가산, 포상금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 질환 특성을 반영해 급여일수 상한 기준을 재조정하고, 급여일수 관리*는 외래 이용 일수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 현행 급여일수는 입원·외래·투약일수 합산한 연 365일로 관리
- 만성질환 등 질환 특성을 고려해 질환별 급여일수 제공을 차등화하여, 불필요 행정부담 경감 및 수급권자 의료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 연간 60만 건에 달하는 급여일수 연장심의 건수는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수급권자는 불필요한 연장승인 절차 없이 의료이용을 하게 되어 이용 편의 향상
□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연계정보를 확대 한다.
- 공적 자료 연계*를 통한 정기적 확인조사 확대,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현장점검 강화 등 그간의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 연계정보 확대 : (’15) 21개 기관, 48종 → (’19) 25개 기관, 80종
◦ 단순한 소득․재산변동 미신고 결과에 따라 급여를 과지급 받는 경우는 (가칭)과오수급으로 부정수급 규정을 재정비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 한다.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지원 대상에 대한 연례적 심의 완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류 및 실적 관리 전산화 등을 통해 지자체를 통한 탄력적인 보호를 강화한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계획과 연계해 사회보장정보, 건강보험 시스템 간 의료급여 자격 및 급여관리 기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 자활사업 대상별 교육지원체계를 수립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가상훈련(AR) 교육 등을 개발한다.
□ 비수급빈곤층 해소, 수급자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목표 이행을 위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2023년까지 차질없이 준비・시행하고,
◦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 재정립 방안과,
◦ 제도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수급 기준 및 신청・조사 간소화 방안 등 중장기 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하여 2023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에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은, 지난 20년 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당시 그렸던 권리로서의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청사진을 온전히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 저소득층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더 나은 기본생활보장을 오롯이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안전망의 빈틈을 메우고 그 매듭을 공고히 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끝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참고 1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 개선 사항
< 참고 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참고 3 > 제2차 종합계획 추진 과제를 통한 개선 사례
< 참고 4 >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용어 정리
별첨 1.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안) 요약
2.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