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북지부가 10일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2022년부터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1년에 우선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 우선 폐지합니다.
다만 연소득이 1억원 이상 또는 부동산이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18만가구가 신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 2022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의료급여만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