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서울시 만75세 이상 시 부양의무자 있어도 지급

블루문
게시일 : 2020-07-29 조회 : 13,985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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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8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하네요.
내년부터는 만 70세 이상,
2022년에서는 만 65세 이상 모든 고령층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정부도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전 국민이 혜당되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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