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해 제출된 채용서류는 채용완료 14일 이후 폐기되오니
반환을 원하실 경우 폐기 전에 반환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소지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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