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지역 : (12572) 경기도 양평군 강남로 1001-1, (강남빌딩 3층, 강상면)
자격면허 :
서류제출 방법 : 이메일
근무 조건 : 평일 :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우대 조건 : 운전면허증, 차량소지자
컴퓨터활용능력 : 문서작성 (워드프로세스 활용),표계산 (스프레드시트 활용)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활용,회계프로그램
연금4대 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퇴직금
기타 : 퇴직금
자립지원 시범사업 전담인력 주요 업무
■ 자립 전
1. 자립희망 장애인 발굴
- 시범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 자립조사
- 단기체험 지원
- 자립신청 접수
- 개인별전환 지원 계획 수립
2. 안정적 자립 및 주거전환
- 자립지원 위원회 운영 지원
- 자립대상자 선정결과 확인
- 사전지원 서비스 연계
- 퇴소지원
- 이주 준비
■ 자립 후
1.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 주택 계약 및 입주
- 개인별자립지원 계획수립
- 정착지원
- 만족도, 모니터링 및 환류
전담인력 응시자격
① 사회복지사 1급
②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③ 단 사회복지사 2급 및 장애인재활상담사 2급의 소지자는 장애인 자립지원 경력 1년 이상자 또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자(호봉 기준)에 해당함
우대사항
①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자 우대
② 양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③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결격사유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따른 정신질환자
②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③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
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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