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지역 : (1393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17-4, 2층 (관양동)
자격면허 :
서류제출 방법 : 이메일
근무 조건 : 평일 : (근무시간) (오전) 10시 00분 ~ (오후) 7시 0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우대 조건 :
컴퓨터활용능력 :
연금4대 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퇴직금
기타 : 퇴직금
1. 채용 개요
가. 채용 분야 및 채용인원 : 센터장 1명
나. 필수자격요건 및 응시자격
자격기준
센터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응시자격
1) 연령‧성별 제한 :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사실이 없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35조2의 제2항에 근거한 결격사유 미 해당자
4) 「아동복지법」제17조 (금지행위) 및 제71조 (벌칙)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아동복지법」제 29조의 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
6)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 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
7) 성실하고 책임감이 투철하며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8) 운전 면허 소지자로 운전이 가능한 자
다. 근무조건
1)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
2) 근무시간: 주 5일, 1일(8시간), 주 40시간 (월~금, 10:00 ~ 19:00)
※ 사업 수행에 따라 주말, 휴일, 운영시간대 변경 가능
3) 근무내용: 다함께 돌봄센터 총괄 관리
4) 급 여: 2025년 사회복지인건비가이드라인
라. 근 무 지: 안양시다함께돌봄센터7호점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317-4 2층)
이메일 지원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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