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지역 : (48210) 부산광역시 수영구 과정로 37 (망미동)
자격면허 :
서류제출 방법 : 이메일
근무 조건 : 평일 :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우대 조건 :
컴퓨터활용능력 : 문서작성 (워드프로세스 활용)
연금4대 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퇴직연금
기타 : 퇴직연금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에 대해 일상/정서/활동을 지원
『2024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종사자 자격요건』참조
①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1)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상담사, 제빵기능사, 조리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 소유자
⑨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단순 사무직 제외)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필수사항
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①~⑩항목 중 1개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제공인력으로 활동을 하며, 6개월 이내 주간활동서비스 교육 이수 예정인 자 (근무중 교육이수하셔도 됩니다)
(참고사항) 신규장애인 등록으로 인한 제공인력 충원임을 안내합니다.
2025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봉급 권고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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