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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다함께돌봄센터(해바라기방과후) 센터장 모집공...
채용중
거리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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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기관(이름) 대구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학력 대졸(2~3년)
급여 사항 월급 (230만원)
마감일 2025-01-21
제출 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경력증명서
연락처 0537936879
신청 방법 서류,면접
등록일 2025-01-07

대구광역시 수성구 천을로 37, 2층 해바라기방과후 (시지동
 


근무 지역 : (4226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천을로 37, 2층 해바라기방과후 (시지동)
자격면허 :
서류제출 방법 : 워크넷
근무 조건 : 평일 :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우대 조건 : 차량소지자
컴퓨터활용능력 : 문서작성 (워드프로세스 활용),표계산 (스프레드시트 활용) ,회계프로그램

연금4대 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퇴직연금
기타 : 퇴직연금

대구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산하 수성구다함께돌봄센터 해바라기방과후에서
열정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센터장님을 공개 채용 합니다.

1)시설분야 :아동/청소년

2)모집정보
-모집기간 : 2025-1-7 ~ 2025-1-21
-모집인원 : 1 명
-근무지역 : 대구광역시 수성구
-근무형태 : 정규직
-경력 : 경력 3년이상

3) 급여 : 대구시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4) 자격요건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보출처 본 자료는 고용노동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제공된 정보이며, 무단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본 정보는 고용24(대구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이(가) 제공하는 채용 공고로서, 엔젤시터는 기재된 정보에 대한 신뢰, 오류, 지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정보는 엔젤시터의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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