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지역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나길 40 (신대방동,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자격면허 :
서류제출 방법 : 방문,우편,이메일
근무 조건 : 평일 :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우대 조건 :
컴퓨터활용능력 :
연금4대 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퇴직연금
기타 : 퇴직연금
①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 담당_계약직
-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사업 종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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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다.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사.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아.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자.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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