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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인력 채용공고
채용중
거리 미확인
3
사회복지사
기관(이름) 와락사회적협동조합
기관 구분 장애인관련
학력 무관
급여 사항 월급 (210만원)
마감일 채용시까지
제출 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기타(관련 자격증(사회복지사 등))
연락처 0553250814
신청 방법 서류,면접
등록일 2025-04-24

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 26, 402호
 


근무 지역 : (50948) 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 26, 402호
자격면허 :
서류제출 방법 : 방문,워크넷,이메일
근무 조건 : 평일 :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5시 0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우대 조건 : 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 운전면허증
컴퓨터활용능력 : 문서작성 (워드프로세스 활용)

연금4대 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퇴직연금
기타 : 퇴직연금

사세 확장으로 인한 추가 모집

담당업무
- 이용자 및 급여 유형별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 프로그램 계획서 및 기록지 작성, 상담카드 작성 , 관련 서류작성
- 차량 송영 서비스
-기타업무

자격요건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④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⑥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사
⑦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⑧ 관련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위의 ①~⓼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결격사유
○ 「정신건상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입사 후 6개월 이내 추가 제공인력교육 수료 완료 해야 함**

** 근무시간 09:00 ~ 17:00

** 경력자 임금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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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특수 체육/교육 전공자

**필수 사항
운전면허소지자(1종 보통 소지자) 스타렉스 실 운전가능자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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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출처 본 자료는 고용노동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제공된 정보이며, 무단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본 정보는 고용24(와락사회적협동조합)이(가) 제공하는 채용 공고로서, 엔젤시터는 기재된 정보에 대한 신뢰, 오류, 지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정보는 엔젤시터의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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