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지역 : (46278)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75, 우신빌딩2층 (부곡동, 2층)
자격면허 :
서류제출 방법 : 방문,워크넷,이메일
근무 조건 : 평일 :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우대 조건 :
컴퓨터활용능력 :
연금4대 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퇴직연금
기타 : 퇴직연금
1.근무내용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행정업무 / 상담 및 일지 외 서류
2.근무형태 : 상근(수습기간 3개월-조정가능)
3.근무시간 : 09시~18시
4.지원자격 :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및 준교사
다.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
라. "장애인복지법"제72조의 3에 딸ㄴ 장애인재활상담사
마.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바."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사.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조리기능사, 임상심리ㅏ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자.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우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이상인 자
차. 사회복지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관련학, 인문학, 사회학, 관광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원예학, 웹마스터학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 지원 자격 공통사항(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설 종사자 결격사유게 해당하지 않는자
-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정보출처 본 자료는 고용노동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제공된 정보이며, 무단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본 정보는 고용24(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가) 제공하는 채용 공고로서, 엔젤시터는 기재된 정보에 대한 신뢰, 오류, 지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정보는 엔젤시터의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