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지역 : (1626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0, 수원여성의전화 (구천동)
자격면허 :
서류제출 방법 : 이메일
근무 조건 : 평일 :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우대 조건 :
컴퓨터활용능력 :
연금4대 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퇴직연금
기타 : 퇴직연금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는 1994년에 창립하여 수원지역에서 여성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활동해 온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을 보장・지원하는 활동을 합니다. 부설 통합상담소는 상담 및 인권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활동을 합니다.
• 채용개요
-활동분야 :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모집분야 : 활동가
-주요 담당활동 : 여성주의 상담 및 인권지원, 회계, 행정, 캠페인, 홍보, 교육 등
-주요 업무
①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상담 및 인권지원
②회원 확대 및 모금관리
③소통 활성화 및 교육
④시민 대상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
⑤단체활동 기록 및 홍보
⑥회원관리
-채용예정 인원 : 1명
• 채용 기본요건
-여성인권운동에 뜻이 있는 자
-반여성폭력운동을 함께 하고자 하는 자
-행정 및 회계에 따른 사무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자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수료증 또는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수료증(수료증이 없을 시 채용 후 6개월 이내 취득 가능한 자)
• 전형계획
-서류접수: 2025년 5월 9일(금), 18:00까지(서류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일: 2025년 5월 13일
-면접장소: 수원여성의전화 교육실(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0, 녹산빌딩 7층)
-최종합격자발표: 최종합격자에게 개별통보
-활동예정일: 최종합격자와 협의 후 결정
■ 상담원 자격
가.「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위의(가~다)자격 요건 중 한 가지에 해당되고, 여성가족부 인정 성폭력·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과정 수료증을 가진 자
■ 제출서류 및 응시방법
1. 제출서류
-수원여성의전화 이력서 서식 1부
-수원여성의전화 자기소개서 서식 1부(A4용지 2매 이내/여성주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야 함)
-수료증 사본(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수료증,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수료증)
-관련자격증,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등본 1통, 최종 졸업증명서 1통(채용시)
※ 필수 사항
-이력서 양식은 첨부된 파일을 사용해주세요.
-자기소개서에는 지원 동기와 이유, 여성주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야 합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채용을 마무리한 후 폐기합니다.
-급여 및 내부규정에 따름(단기계약 3개월 수습기간 중 급여 동일)
-4대보험 가입,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지원 등
2. 응시방법
-e-mail 접수: suwonhotline@kakao.com
■ 기타사항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규정에 따릅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범죄경력(아동학대·성범죄경력·노인학대)조회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적합한 분이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기계약(수습기간 3개월)종료 후 계약직(보조금 사업 특성상 1년 단위 계약임)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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