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업무
서비스 제공인력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1:1 매칭)
-이용자 및 보호자 초기면담
-개별형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중간평가 등
-이용자 돌봄 제공
-이용자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이용자 프로그램 서류, 제공기록지 등 관련 서류 작성 및 관리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상담 등)
-그 외 상황에 따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업무 추가 될 수 있음
지원자격 [서비스제공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충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 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춪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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