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지역 : (50578) 경상남도 양산시 명곡로 310, 1층 (명곡동)
자격면허 :
서류제출 방법 : 이메일
근무 조건 : 평일 :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우대 조건 : 운전면허증
컴퓨터활용능력 : 문서작성 (워드프로세스 활용),회계프로그램
연금4대 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퇴직연금
기타 : 퇴직연금
1. 직무내용: 장애인직업재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전반
2. 자격기준
가. 장애인복지시설(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채용 기준 참조
(전산 또는 회계,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3. 결격사유
가.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제2항
-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가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라. 「노인복지법」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7. 기타사항
가. 자격증 소지자는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인정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채용공고는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응시자 책임입니다.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고,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사항은 없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나 신원 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 요청할 수 있고, 30일 경과 후 불합격한 자의 제출서류는 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사. 최종합격자는 최근 1개월 이내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준용한 채용신체검사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제출서류서식(별지1~3호 서식)은 마중물직업재활센터 홈페이지(www.마중물직업재활센터.kr) 채용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락처 : 055-912-016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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