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054-821-9050) 연락주시면 전화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14일 이내 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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