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지역 : (44456)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216, 3층 (태화동)
자격면허 :
서류제출 방법 : 이메일
근무 조건 : 평일 :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우대 조건 :
컴퓨터활용능력 :
연금4대 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해당없음
기타 : 해당없음
울산중구중독관리센터공고 제2025 -01호
2025년 울산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9개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울산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와 고담의료재단 마더스병원의 위수탁기관으로 지역주민의 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마약) 중독 문제 통합관리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약 9개월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울산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1. 채용개요
가. 채용인원: 1명
나. 근무기간: 2025. 3. 17.(월)~12. 12.(금)
다. 채용분야: 2025년 약 9개월 기간제 근로자
2. 임 금
가. 급여 및 수당 : 5호봉 이내. 단, 정신건강전문요원은 3호봉 이내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인건비 지침에 준함)
나. 가족수당: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인건비 지침 준용
다.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라. 지급방식: 월급 형태로 지급, 매월 25일 개인별 통장 입금
3. 근로조건
가. 근무장소 및 내용
근무장소
근무내용
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자 사례관리, 예방교육 및 캠페인, 행정업무, 홍보사업 등 중독사업 전반
나. 근무형태: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준함
다. 연차휴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부여
라. 기타조건은 근로기준법, 울산광역시 중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등 적용
4. 응시자격
○ 응시자격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아동·장애인·노인학대,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없는 자
※ 최종 합격 후 범죄조회서 제출 필수
다. 직원이 채용 후 위 각호에 해당 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5. 채용 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채용공고
2025. 2. 17.(월) ~ 2. 27.(목) 18시
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워크넷 등
서류접수
2025. 2. 17.(월) ~ 2. 27.(목) 18시
서류합격자 발표
2025년 2월 28일(금)
개별통보
면접
2025년 3월 5일(수) 오전 예정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최종합격자 발표
2025년 3월 7일(금)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