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지역 : (12572) 경기도 양평군 강남로 1001-1, 3층
자격면허 :
서류제출 방법 : 이메일
근무 조건 : 평일 :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우대 조건 :
컴퓨터활용능력 : 문서작성 (워드프로세스 활용),표계산 (스프레드시트 활용)
연금4대 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퇴직금
기타 : 퇴직금
-이용자 및 급여 유형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이용자 프로그램 서류, 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상담 등)
※ 수습기간 2개월 적용(수습기간 중 급여는 기본급의 90% 지급),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필수·우대사항 및 결격사유
필수사항
① 입사 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 교육 이수 필수(사이버교육 40시간, 집합교육 40시간)
② 주간·방과후 활동 제공인력의 경우, 주간·방과후 활동 교육 이수자
③ ②의 사항 미충족 시 최초 채용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간활동교육(온라인 이론교육 30시간, 현장실습(24시간) 이수해야 함.
④ 차량 소지자(실제 운행 가능자)
우대사항
① 각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자격증 상위 급수자
②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자 우대
③ 양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④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결격사유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따른 정신질환자
②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③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공인력
응 시 자 격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 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양평지회 직원 채용 공고안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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