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자사이력서양식,자기소개서,경력증명서,기타(가. 응시지원서 1부 (별지 1)
나. 자
연락처
07077007697
신청 방법
서류,면접
등록일
2024-11-0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30길 73, 노원50플러스센터 (상계동
근무 지역 : (01697)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30길 73, 노원50플러스센터 (상계동)
자격면허 :
서류제출 방법 : 이메일
근무 조건 : 평일 :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우대 조건 :
컴퓨터활용능력 : 문서작성 (워드프로세스 활용),표계산 (스프레드시트 활용)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활용
연금4대 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해당없음
기타 : 해당없음
1. 직무내용
-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및 활동처 관리
- 활동비 지출 등 사업관련 행정업무 전반
- 그 외 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지원
2.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채용 공고일(2024. 11. 5.) 기준]
가.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연령 : 만20세 이상 ~ 만59세 이하(보조금 집행 상한연령 만60세)
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공무원이될수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라. 우대사항
- 일자리사업 관련 유경험자
- 보조금사업 수행 유경험자
- 사회복지사 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3.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점심시간 포함), 주 40시간
나. 임 용 일 : 2024. 11. 18.(월) 예정
다. 보수기준 : 월 2,390,130원(근로자 사대보험 포함)
*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 1일 8시간 기준
라. 고용형태 : 계약직
마. 고용기간 : 2024. 11. 18. ~ 2024. 12. 31.
* 기관업무 특성상 초과근무(시간외 수당 지급) 및 휴일근무(대체휴무 시행) 발생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