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요양원·요양병원·장애인복지시설는 유지

블루문
게시일 : 2023-01-20 조회 : 7,204 댓글 : 0
URL주소 복사

1월 30일부터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시 부과되는 10만원 과태료도 폐지됩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장애인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감영취약시설과 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택시·항공기 등 대중교통은 실내마스크 의무가 유지됩니다.


해제 제외 시설은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5
왕비 09-17 9425
안녕하세요 1
왕비 09-17 10071
가입인사드립니다 3
라라 09-15 9230
반갑습니다 2
싸부 09-14 9930
반갑습니다. 1
beh70625 09-11 8524
좋은곳
ansgh7164 09-04 8884
태풍
ansgh7164 09-04 11569
가입했어요
ansgh7164 09-04 9290
반갑~ 1
희하나 08-26 9146
요양보호사 선생님~~~ 2
서미희 08-17 9076
안녕하세요 1
둥둥 08-04 10750
가입인사드립니다.
이지현 07-24 9210
인사드려요~
예은마미 07-22 8439
처음  이전  6  7  8  9  10  다음  맨끝



엔젤시터앱 고객지원AI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