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시간 320시간으로 확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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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3-08-26 조회 : 6,608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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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_노인복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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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교육시간이 현재 240시간에서 2024년부터는 32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과 감염병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는 등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이 개편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교육이수 시간

구분2023년2024년
이론80시간126시간
실기80시간114시간
실습80시간80시간
합계240시간320시간


시행규칙의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노인복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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