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전국 4인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강화 지침

엔젤시터
게시일 : 2021-12-18 조회 : 8,892 댓글 : 1
URL주소 복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주간 ( 21.12.18. ~ 22.1.2. 16일간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를 시행합니다.


● 사적 모임 전국 4인까지,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1시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1·2그룹

- (22시 제한)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안마소, 학원 등 3그룹 및 기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입시 학원을 제외한 학원 영업시간은 각 시도교육청 적용 조례의 영업제한에 따름)

● 방역패스, 50인 이상~299인 이하 행사·집회에 적용

● 2차 접종 방역패스 유효기간, 21년 12월 20일에서 22년 1월 3일로 연기
 * 3차 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유효


출처 : 보건복지부




최신 댓글





가입했습니다. 1
카작너구리 12-14 9157
가입햇습니다 1
성지니 12-11 9057
가입인사 드립니다.!! 2
브르스리 12-08 8648
오늘가입했어요 3
수니야 12-03 8742
인사드립니다. 3
dud 12-01 9184
안녕하세요~~ 3
아카드 12-01 9209
안녕하세요~ 2
MAYO 11-19 8541
반가워요 ^^ 5
장보장료 11-10 9353
가입인사드립니다~~ 2
수딩젤리 10-10 8848
가입인사 드립니다. 1
영구오빠 09-21 9551
안녕하세요 1
왕비 09-17 9989
인사 2
rhksdn0687 09-17 9171
처음  1  2  3  4  5  다음  맨끝



엔젤시터앱 고객지원AI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