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제한조치 내용

지금순간
게시일 : 2021-07-12 조회 : 6,769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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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늘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명까지 허용하며,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합니다.

동거가족의 사적모임 제한 조치에서 예외됩니다.


- 은행 영업시간 1시간 단축 

( 9시 30분 ~ 3시 30분 )

-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 이후 영업 제한

( 유흥시설, 식당, 카페, 90평 이상 대형마트 포함 )

- 어린이집 휴원

( 가정 돌봄이 가능한 경우, 최소한의 교사만 출근 )

-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

- 사업장 재택근무 권고

- 행사 및 집회 금지 ( 1인 시위 제외 )



이미지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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