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요양시설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계약의사의 시설 방문이 곤란한 경우, 계약의사 방문예정일(월2회)에 유선상담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수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
❍ (조건) 계약의사는 요양시설의 간호인력과 협업으로 유선상담을 통한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원외처방전 발행
???? 원외처방전 발행은 안정성 확보를 고려하여 재진만 허용 … 대면을 필요로 하는 초진은 허용하지 않음
❍ (기록) 계약의사는 원외처방전 발행 후 포괄평가기록지에 내용 작성
???? [Management Plan] 란에 “전화상담(투약처방)”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 … 요양시설 방문시 이관
❍ (비용) 원외처방전이 발행된 진찰 건에 한하여 재진 진찰비용의 50% 지급 … 원외처방전 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별도 지급, 방문비용(53,000원) 미지급
❍ (청구) 계약의사는 “명세서 상세내역”의 진찰내용, 서비스 코드를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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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계약의사 운영(안)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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