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2호(’20.2.28)「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경사로를 세부유형(실내용· 실외용)으로 구분(안 제2조, 제4조)
- 안전손잡이 품목의 연간 구입한도를 4개에서 10개로 확대(안 제4조)
-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조정(안 제9조)
- 배회감지기 이용제한 삭제를 통한 급여 대상 확대(안 별표)
- 조항 내 문구 수정 및 별지서식 문구 수정
○ 시행일 : 2020.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