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시설기관은 3년주기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올해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시설급여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11월 30일까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평가에 대한 계획이 수정되어 올려 드립니다.
○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 평가기준 조정
- (대상기관) 재난(산불, 태풍 등)으로 수급자를 타기관(임시대피소, 요양병원 등)
대피*시키거나 시설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기관
* 입소자 대피 시 지자체의 수급자 전원조치계획 및 승인(사후 승인 포함) 필요
- (조정방법) 재난으로 인한 대피기간, 피해 복구기간 등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기간을 평가지표 적용기간에서 제외
- (세부사항) 공단은 재난기간, 피해규모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평가기준
조정사항을 평가위원회 보고
전체 내용 및 신구대조표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 : 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