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섬·벽지지역에 대해서는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이 제외됩니다. 이번에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과 고시 전문을 첨부합니다.
섬 또는 벽지는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가족요양비 지급)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지역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합산점수(㉮+㉯+㉰+㉲)가 8점 이상인 지역
단, 조사시점에 연륙교의설치로육지화되어있는지역은제외
(가족요양비 지급) 합산점수(㉮+㉯+㉰+㉱)가 12점 이상인 지역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합산점수(㉮+㉯+㉲)가 10점 이상인 지역
섬․벽지지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