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상황에 따라 발생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예외적 급여제공기준에 관한 지침 변경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 전소 피해 등에 따라 임시대피 기간이 10일 이상 길어지는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3p)- 돌봄 서비스가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①인근의 他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완전 전원
(전원 받은 기관으로 수급자 급여계약) 우선적 고려,
②수급자의 요청 혹은 정원 초과 등으로 전원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 발생 장기
요양기관 수급자들의 대피기간 연장 승인 결정
① 완전 전원을 받은 他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에만 급여비용 인정
② 피해 발생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
발생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인정. 이 경우 대피장소를 제공한 他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에는 해당기간 동안 1인당 1일 17,000원의 비용 지급
( 3차→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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