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대피 등 재난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 기준 (4차)

지금순간
게시일 : 2025-08-19 조회 : 126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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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_재난_상황_대응_급여비용_산정기준_예외_적용_지침(4차).pdf
재난_상황_대응_예외_지침에_따른_다빈도_질의사항(4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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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에 따라 발생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예외적 급여제공기준에 관한 지침 변경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 전소 피해 등에 따라 임시대피 기간이 10일 이상 길어지는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3p)- 돌봄 서비스가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①인근의 他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완전 전원

(전원 받은 기관으로 수급자 급여계약) 우선적 고려, 

②수급자의 요청 혹은 정원 초과 등으로 전원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 발생 장기

요양기관 수급자들의 대피기간 연장 승인 결정

① 완전 전원을 받은 他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에만 급여비용 인정

② 피해 발생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 

발생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인정. 이 경우 대피장소를 제공한 他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에는 해당기간 동안 1인당 1일 17,000원의 비용 지급


( 3차→4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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