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이동지원은 방문요양 급여 시간 내에 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 진료 등 외출 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27개 지역에서 방문요양기관 466개소가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자체의 공공차량을 원칙으로 하며, 운임비 등은 수급자 전액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정에서 목적지까지 또는 목적지에서 가정까지 동행하여 안전한 이동을 하면 급여 및 기관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차량 이용 운임비는 수급자가 부담하며, 택시 이용 시 영수증 보관이 필수입니다.
2025년 1월 ~ 별도 통보 시까지
춘천시, 횡성군, 평창군, 부산 수영구, 김해시, 양산시, 포항시, 의성군, 광주 서구·북구, 여수시, 영광군, 전주시, 정읍시, 대전 대덕·유성, 세종시,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천안시, 청양군,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군포시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 수급자
요양보호사 동행비 | 편도 기준 1회 3,000원, 1일 최대 2회 6,000원 |
참여기관 인센티브 | 기관 당 월 10만원, 월급여 제공 10건이상 시 지급 |
요양보호사는 가정에서 목적지 또는 목적지에서 가정까지 동행하여 돌봄과 이동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돌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세한 안내 및 참여기관 목록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