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노인에 대한 인권보호는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인권 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확인하는핵심적인 평가 사항입니다.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에 한하여 인권관리자 선정, 인권관리자 직무와 권한 규정, 운영 방식을 포함하여 인권지킴이 사업에 준하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1회 이상 운영한 경우에 기록으로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자세한 평가 지표 및 변경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인권관리자 인권보호 점검기준
점검일: 점검자명:
연번 | 점검 사항 | 결과 |
설비 등에서의 인권취약 | ||
1 | 의복, 기저귀 교체 시 스크린이나 칸막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 |
2 | 잘 가려진 독립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 | |
3 | 시설 내부 환경이 보호자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 | |
4 | 방문 시 개별 면담장소가 없다. | |
5 | 시설 내부의 온도 및 습도가 적절하지 않다.(온습도계 비치 확인) | |
6 | 시설 내부에 불쾌한 냄새가 배어있다. |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
7 | 밀치거나 때리고 꼬집는 등 신체적 폭력을 가한다. | |
8 | 물건 등을 집어던져 위협한다. | |
9 | 방이나 후미진 곳에 감금한다. | |
10 |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다. | |
11 | 욕설을 하고 반말을 한다. | |
12 | 시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 |
13 | 건강상태에 맞는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 |
14 | 주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건강상태 고려) | |
15 | 존엄성을 배려하는 목욕을 하지 않는다. | |
16 |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는다. | |
17 | 배변처리를 제때 해주지 않는다. | |
18 | 다쳤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 | |
19 |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게 한다. | |
인권환경 개선 | ||
20 |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 | |
21 | 종사자에게 노인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 |
22 | 입소자에게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 |
23 | 시설장과 종사자가 학대발생시 의무적 신고의무자임을 모르고 있다. | |
※작성방법: 결과는 O, X표기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