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눠집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하게 됩니다.
아래는 2025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입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분 | 2024년 | 2025년 | 인상률 ( 인상액 ) |
1등급 | 2,069,900원 | 2,306,400원 | 11.43% (+236,500원) |
2등급 | 1,869,600원 | 2,083,400원 | 11.44% (+213,800원) |
3등급 | 1,455,800원 | 1,485,700원 | 2.05% (+29,900원) |
4등급 | 1,341,800원 | 1,370,600원 | 2.15% (+28,800원) |
5등급 | 1,151,600원 | 1,177,000원 | 2.21% (+25,400원) |
인지지원 | 643,700원 | 657,400원 | 2.13% (+13,700원) |
1등급와 2등급이 11%로 크게 인상되었으며, 3등급이 가장 적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월 한도액 내에서 사용 시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지만 그 이상 이용 시 100% 자부담이 됩니다.
재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15%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9%, 6%로 감경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