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유니트케어 모델 시험 사업 소개 ( 사업설명회 자료 포함 )

지금순간
업데이트 : 2024-09-03 조회 : 5,373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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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트케어_시범사업_참여_장기요양기관_추가_공모_설명회_자료.pdf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장기요양시설에서 유니트케어는 노인들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는 1인 또는 2인실로 개인 공간들로 구정된 돌봄 모델입니다.


개별 유니당 9인 정원 기준 설치 원칙이나 돌봄 유니트* 를 운영하는 경우 8인 정원 유니트 설치를 허용** 합니다.

 * 개별 유니트는 하나의 거주 유니트(거주(residential) 단위)이며, 2개 이상의 거주, 유니트가동일층 내 운영되는 경우 이는 돌봄 유니트가 됨(서비스(care) 단위)

 ** 돌봄 유니트 별로 1개 유니트를 8인 정원으로 운영 가능. 다만, 8인 정원

유니트의 경우에도 요양보호사 4인 이상 배치 필요


이번에 5개 업소 추가 모집합니다.

현재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은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대비 강화된 시설·인력배치·교육 기준을모두 충족해야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 2024.11.11.(월) ~ 11.22.(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기존과 시범사업 시설기준 비교

구분기존 시설유니트형 시설
침실

다인실설치가능,

정원 1인당 최소 6.6㎡ 이상

1인실 원칙‧

 2인실 예외적 허용,

정원 1인당 최소 10.65㎡ 이상

공동

거실

면적 제한X, 복도식 배치 가능

정원 1인당 최소 2㎡ 이상,

중정형 배치 권장

옥외

공간

-기관당 15㎡이상 의무 설치*

화장실

욕실

시설당 의무 설치,

공생의경우화장실‧욕실겸용가능

유니트당 1개 이상씩 의무 설치

**


기존과 시범사업 요양보호사 배치 비교

구분기존 시설유니트형 시설
요양 시설2.3:1~2.5:1

2.3:1 의무 배치

리더급 요양보호사 의무 배치

공동 생활가정3:12.5:1


요양보호사 야간 공동 활용 가능 범위

구분공동 활동 가능 범위
1개 유니트실 + 일반실
야간 인력만 일부 공동 활용 가능
2개 이상 복수 유니트실
복수유니트실에서만 야간 공동 활용 가능
2개 이상 복수 유니트실 + 일반실
복수유니트실에서만 야간 공동 활용 가능


 장기요양등급별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수가


노인요양시설

등급일반유니트케어(안)
1 84,240원
 95,010원
2 78,150원
 88,140원
3 73,800원
 83,23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급일반유니트케어(안)
171,010
85,990
2 65,890
 79,790
3 60,740
 73,550

인력기준변경·수가인상에 따라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1·2인실 운영에 따른 상급 침실료 금액은 개별 참여기관이 자체 책정


기관 인센티브

월 135만원(기관기호 기준 지급)

시험 사업 참여기관은 유니트 내  전임 근무 요양보호사들에게 요양보호사 1인당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함


프로그램 지원비

마을, 산책, 소풍 등 외부 프로그램 월 2회 이상 진행 시 유니트 당 월 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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