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코로나19 관리 지침 개정 공고 및 주요 개정 사항

지금순간
게시일 : 2024-08-23 조회 : 3,543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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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관리지침_개정_안내_및_감염취약시설_관리_협조_요청(복지부).pdf
2024년도_코로나19_관리지침(20240816).pdf
2024년도_코로나19_관리지침_개정_안내.hwp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요즘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것 같네요.

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시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위험 감소를 위해 2024년도 코로나19 관리지침 개정하고 감염취약시설에 관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감염취약시설 관리 강화

   - (평시)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➊증상 모니터링 지속, ➋유증상자 자가진단키트(RAT) 활용, 유증상자(입원‧입소자) 진료 및 격리 권고, 유증상자(종사자) 진료 및 업무배제 권고, ➌감염관리* 및 개인위생 수칙 강조

      * 코로나19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마련‧배포(7.26., 8.2.)

   - (발생 신고) 시설에서 7일 이내 2명 이상 환자 발생 시 보건소(합동전담대응팀) 신고 및 보건소 관리 시작

   - (감염관리) 감염 의심되는 입원‧입소자 격리 권고 및 접촉자 관리(증상 모니터링), 개인위생 및 실내환경 청소‧소독‧환기(2시간마다 10분) 강화

   - (역학조사) 2명 이상 보건소 관리中에 10명 이상 발생 시 합동전담대응기구 가동하여 집중관리 및  (현장)역학조사 등 신속 관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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