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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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4-06-29 조회 : 7,25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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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구분주요 내용
고시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산정 특례 확대
세부사항퇴직특례 적용 기간 확대 고시 조항 신설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관련 자료와 개정 사항에 관한 Q&A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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