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지침 일부개정 안내 및 Q&A (202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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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26 조회 : 12,246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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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사항_Q&A(통재행정지침).hwp
통합재가서비스_예비사업Ⅱ_지침_일부개정(2023.10.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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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재가서비스 예비사업2 지침에 대한 일부 개정 내용입니다.

아래는 공지입니다.


□ 2023년 10월 1일부터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 : 23.10.1.부터

○ 주요 개정사항


가. 사업기간 연장(제1장-2-가)

나. 통합재가기관 시설기준 변경(제2장-2-가,나)

다. 주?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 신설(제3장-2-다)

라. 단기보호서비스 1일 산정기준 변경(제3장-2-바-1))

마. 정원초과 감액 특례 삭제(제5장-3-가)

바. (서식변경) 참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통합재가)(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가서비스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붙임 1.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지침(전문). 

        2. 주요개정사항 Q&A.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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