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시설급여 수시평가 계획 공고문 및 다빈도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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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3-09-23 조회 : 13,373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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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_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_자체점검_보고서_서식.pdf
붙임4._노인요양시설_자체점검_보고서_서식.pdf
붙임3._2023년_수시평가_다빈도_질의사항.pdf
붙임2._2023년도_수시평가_대상기관_현황.pdf
붙임1._2023년도_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_수시평가_계획(공고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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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중 시설급여인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수시평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고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심사실 2023-2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4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수시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18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평가기간: 2023.11.1.~2024.1.31. (3개월)

평가대상기관   733개소붙임2참조

2021년도 정기평가결과 최하위(E)등급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휴업, 업무정지, 수급자 평가대상 없음, 평가거부 등의 사유로 직전(2021년도)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문의처

본부 : 033) 736-3980, 3984, 3989, 3993 (고객센터) 1577-1000

서울강원지역본부 : 02) 2126-8660, 8670, 8680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 801-0450, 0770, 0780

대구경북지역본부: 053) 650-9970, 9980, 9990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062) 250-0320, 0375, 0379

-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044) 251-7580, 7590, 7690

인천경기지역본부: 031) 230-7941, 7917, 7901, 031)828-9241

 붙임 1.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수시평가 계획 1.

2. 2023년도 수시평가 대상기관 현황 1.

3. 2023년도 수시평가 다빈도 질의사항 1.

4. 노인요양시설 자체점검 보고서 서식 1.

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자체점검 보고서 서식 1. .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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