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8차

지금순간
업데이트 : 2023-07-24 조회 : 12,005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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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이 의무에서 권고로, 감역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가 주 1회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세요.


< 지침별·항목별 주요내용 >


①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 → ‘한시지침’

②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 → ‘(舊)선제검사지침’

③ 코호트 격리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 → ‘(舊)코호트지침’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코로나19 장기요양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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