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형 장기요양기관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은 감염병 발생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내 발생하는 감염병의 효율적인 현황 관리를 위한 감염병 발생 내역 관리 전산스템을 5월 11일부터 개시합니다.
- 전산개시일: 2023.5.11.(목)
- 신고대상: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신고일: 법정 감염병 발생 즉시
- 신고내용: 감염병(옴, 결핵, A형 간염, C형 간염 등) 발생내용 신고 및 경과보고
- 신고방법: 기존 유선 또는 문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산보고
※ 전산입력 방법: 감염병 발생 내역 관리 전산매뉴얼 참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