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업로드한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보다 더 자세히 이용요금과 개정안을 설명된 글입니다.
주요내용
가. ’20년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고시(안 제18조, 제25조 등)
나. ’20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안 제13조)
다. ’20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안 제11조의2)
라. 주야간보호 가산제도 개편(안 제33조 및 제34조제1항)
마.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 특례 기준 개편(안 제67조)
바. 방문요양급여 동시·순차 제공 기준 개편(안 제15조)
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기준 명확화(안 제17조, 제32조)
아. 요양보호사 2인 동시 제공 특례 기준 개선(안 제19조)
자. 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개선(안 제24조 및 제26조)
차. 5등급 수급자 방문간호 제공 요건 완화(안 제27조제6항)
카. 같은 날 복수 급여제공 시 비용산정 기준 명문화(안 제32조제2항 및 제9항)
타.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기준 단순화(안 제62조)
파. 치매전담형 기관 급여비용 지급기준 개선(안 제75조 및 제7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