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도움을 지원하는 연락처 및 상담 안내 자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화(상시운영)
╸(상담내용)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업무 고충
╸(전화번호) ☎033-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운영기간) ’23. 3. 15. ~ 12. 27.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성희롱,노무‧인사등
╸(전화번호) ☎010-2753-2338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있는 경우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홈페이지 내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