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기요양 치매가족휴가제 상향 조정

지금순간
게시일 : 2023-02-16 조회 : 11,752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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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정에 가족의 휴식을 위해 연간 9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8일 이내 단기보호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 ( 종일방문요양급여 )할 수 있습니다.


기존변경

연간 8일

(16회)

연간 9일

(18회)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할 경우 1일로 산정합니다.


단기보호급여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이며, 종일 방문요양급여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1~2등급 수급자의 치매수급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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