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정에 가족의 휴식을 위해 연간 9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8일 이내 단기보호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 ( 종일방문요양급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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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8일 (16회) | 연간 9일 (18회) |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할 경우 1일로 산정합니다.
단기보호급여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이며, 종일 방문요양급여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1~2등급 수급자의 치매수급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