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 외출 · 외박 관련 ) 변경사항
1) 사전 예약제 ,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 , 실내 마스트 착용 등 방역수칙 유지
2) ① 4 차 접종자 또는 ② 2 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 · 외박 허용 ,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 (RAT) 검사 실시
3) ① 3 차 접종완료자 또는 ② 2 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 있는 강사로 , 호흡기 증상확인 , 유증상자 사전 자가 진단키트 (RAT) 검사 실시
공문 내용
1. 요양보험운영과-4210(2022. 9. 30.)호 관련입니다.
2.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에 대비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10. 4일 개편한 방역수칙 중 외출·외박 허용 요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니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전파 부탁드립니다.
※ 변경사항 : 외출, 외박 허용 접종 요건에 추가 접종자 포함
- (현행) 4차 접종자, 2차 이상 접종 + 확진 이력자
- (변경) 4차 접종자, 2차 이상 접종 + 확진 이력자, 추가 접종자
3. 위 변경사항은 즉시 적용되며, 지자체에서는 각 장기요양기관이 변경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