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금 신청건 중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반송처리 된 대상자에 대해 계좌정보 등을 확인하여 돌봄인력 한시지원금을 지급코자 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한시지원금 신청기관 중 반송건이 있는 기관
※ 확인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타>돌봄인력한시적지원>조회
- 신청한 종사자 중 반송 처리된 대상자 유·무 확인
◆ (신청기간) ’22. 5. 4.(수) ~ 5. 9.(월)
◆ (신청방법)
- (종사자명 계좌신청) 한시지원금 반송건 처리요청서(붙임1)에 종사자명의 계좌정보
등을 기재, 통장사본 첨부하여 신청
- (타인명의 계좌신청) 이의신청서(붙임2) + 위임장(붙임3) + 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앞면 사본 +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 팩스(033-749-9662)로 제출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