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요양원,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에 대한 대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최근 확진자 추세 감소와 장기간 접촉면회 금지에 따른 가족들의 요구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확진자는 입소자 · 입원환자 그리고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 완료되어 있어야 접촉면회가 허용됩니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기관별로 사전예약을 실시하니 자세한 사항은 기관에 문의해 보십시오.
[ 주요 발표 내용 ]
1.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① 미확진자 (연령 기준 18세)
- 입원환자·입소자 : 4차 접종
- 면회객 : 3차 이상 접종
② 미확진자 (연령 기준 17세 이하)
- 입원환자·입소자 : 4차 접종
- 면회객 : 3차 이상 접종
③ 기 확진자
- 입원환자·입소자 및 면회객 : 2차 이상 접종
2.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 (해제 후 3일 ~ 90일 내)
[면회 수칙]
면회 전 발열 체크, 손 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의무
면회 중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물 섭취 불가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15분 이상 환기
[면회 방법]
사전 예약제 실시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 최대 4명으로 제한
출처: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