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부터 시행되는 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에 대한 다빈도 질의응답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공고 제2022-1호(202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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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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