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급증에 따른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를 2022. 2. 14.(월)부터 일시 보류하고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재개(실시)할 예정입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2022.1.1. 시행 )
노인복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2021. 6. 30 )
2022년 장기요양기관 이용요금 수가표 및 변경사항